손금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에 부당한 야간시간대 영업 강요 등 손질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5/29 [18:5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손금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에 부당한 야간시간대 영업 강요 등 손질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5/29 [18:52]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대형마트가 입점 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형마트 매장 임차인에게 영업의 실익이 없거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도록 강제해 매장임차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 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매장 임차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도 대형마트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의 개정을 통해 매장 임차인들이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영업을 강요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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