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 동안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불명자 중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여부, 복지부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시 납부해야하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허위 전입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에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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