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할까?

김숙희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발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 등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꼼수 ‘지적’

공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9/07 [16:1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할까?

김숙희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발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 등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꼼수 ‘지적’

공태현 기자 | 입력 : 2017/09/07 [16:10]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김숙희 의원은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     © 화순매일신문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담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서 ‘용도폐기?’ 상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용도 등의 공개를 제도화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부의장·운영·총무·산건·예결위원장에게 지급된다.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과 공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특히 조례안엔 사용제한, 벌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조례 4조(사용제한)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친목회 각종동우회 동호회 군민 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엔 사용을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내용 공개를 규정한 조항은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사용내역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의회 내에선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땐 증거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매분기 종료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사용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했다.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엔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환수 등의 벌칙조항을 둔 것.

세부적인 사용내역 공개와 함께 논란이 이는 부문은 시행 시기이다.

통상적으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자체 심의 등을 거쳐 평균 20일 뒤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는 부칙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7대 의회가 아닌 8대 의회부터 적용하겠다는 속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차기 의원들부터 적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등 전국 70여 의회에서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분기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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