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조례 ‘계류’

군의회 운영위, 보완·수정 뒤 재논의
공개범위 의원 공통경비까지 확대
적용 시기도 ‘즉시 시행’ 등 강화할 듯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9/12 [15:1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조례 ‘계류’

군의회 운영위, 보완·수정 뒤 재논의
공개범위 의원 공통경비까지 확대
적용 시기도 ‘즉시 시행’ 등 강화할 듯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9/12 [15:16]

▲     © 화순매일신문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기존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방향으로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된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보완을 위해 계류를 결정했다.

운영위는 지난 11일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을 심의, 보완 수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후 재 논의키로 한 것.

운영민 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에 공감한다”며 “논란이 일 수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조례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논란이 됐던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공포즉시로 수정해 7대 의회부터 적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만 적용되는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의원 전체가 사용하는 공통경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례안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공개만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일반 의원들도 사용하는 공통경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운영위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에 대한 계류를 결정함에 따라 수정 보완을 거쳐 이르면 다음 회기인 제222회 때 재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 제4조 사용제한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친목회 각종동우회 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5조 사용내역 공개조항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사용내역별 공개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칙으로 적용시기를 내년 7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내년 7월은 사실상 현재 의원들에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7대 의회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조례는 의회를 거쳐 공포까지 통상적으로 20여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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