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구암전원주택조성 현장 방문

정명조 “주민 안전과 불편 없도록 보완 필요”
화순군, 공사중지 및 과수원 원상복구 명령

류종옥 기자 | 기사입력 2017/09/14 [15:0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산건위, 구암전원주택조성 현장 방문

정명조 “주민 안전과 불편 없도록 보완 필요”
화순군, 공사중지 및 과수원 원상복구 명령

류종옥 기자 | 입력 : 2017/09/14 [15:04]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이 지난달 25일 집중호우 때 인근주택으로 토사가 쏟아진 동면 구암리 전원주택 조성단지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과수원 용지 개발구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이행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화순군이 원상복구 등을 요구한 것은 과수원에 나무가 있을 때는 집중 호우 때에도 피해가 일지 않은데다 지목이 과수원이어서 나무(과수)를 제거해도 단속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나무가 제거됨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원상복구 등을 요구한 것. 이와 함께 우수계획과 피해방지 대책 등을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화순군은 14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의원) 동면 구암리 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방문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우수계획과 피해방지대책 등을 마련,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조 위원장은 “개발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도 기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배수로와 진입로를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금 현장 상태로 봤을 때는 비가 올 경우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곳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공사중지와 배수로 보완 등을 요구했는데도 군직원들이 보완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재계했다가 집중호우 때 무방비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화순군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고 우수계획과 피해방지대책 등의 보완공사 등을 지켜본 뒤 공사 재계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동면일대에서 쏟아진 집중호우 때 이곳 전원주택 조성단지에서 토사와 물 등이 인근주택으로 밀려들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특히 이날 호우로 이곳 주택 안방까지 물이 밀려들면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