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질서유지 가능한 집회 최대한 보장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10/16 [17:0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고)질서유지 가능한 집회 최대한 보장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10/16 [17:09]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지난 탄핵 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성숙된 준법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집회시위문화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의 「준법보호불법예방」의 2분법적 페러다임에서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페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세밀하게 구분 대응한 결과 지난 2016년에는 탄핵 집회의 영향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는 대폭 감소되는 등 국민들의 집회문화 의식이 자율과 책임으로 성숙하게 변화 하였다.

이에 발맞춰 우리 경찰에서는 「경찰부대‧차벽‧살수차」를 배치 최소화 또는 원칙적으로 미배치 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 등을 활용 안내‧계도‧소통 중심으로 물 흐르듯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최측 스스로 질서 유지가 가능한 집회, 불법위험이 낮은 집회는 원칙적으로 경찰 미 배치 등 ‘자율‧책임의 원칙’ 보장에 따라 교통 위주의 집회 관리로 집회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시대와 국민의 변화요구에 맞춰 우리경찰도 한걸음 성숙된 모습으로 세계가 놀라는 위대한 국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화순경찰서 이준열 경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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