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심각’

광역 1·2선거구 2.7배…기초 가·나 2.8배
일부 선거구 생활권·연관성 없이 ‘한 선거구’

공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7/11/01 [15:0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심각’

광역 1·2선거구 2.7배…기초 가·나 2.8배
일부 선거구 생활권·연관성 없이 ‘한 선거구’

공태현 기자 | 입력 : 2017/11/01 [15:07]

화순 광역·기초의원 선구구별 인구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는 생활환경과 지역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데도 한 선거구에 묶여 중장기적으론 선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기준으로 화순군 인구수는 65,155명이다. 광역의원 1선거구(화순읍·도곡·도암·이서·북면)가 47,458명 2선거구(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남·동면)는 17,697명으로 2.6배의 인구 편차를 보인다.

기초의원 ‘가’선거구(화순읍)는 40,281명으로 가장 많고 ‘다’선거구((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남·동면) 17,697명, ‘나’선거구(도곡·도암·이서·북면)은 7,177명으로 가장 적다. 화순군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4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3명 등 총 9명의 지역구 의원과 정당 비례대표 1명을 포함 총 10명을 뽑는다.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2.8배에 달한다. ‘가’다선거구도 1.7배이다. ‘가’선거구는 의원 1명당 10,070명을 ‘나’선거구는 3,588명 ‘다’선거구는 5,899명이다.

지역구별 면적은 8개 면을 아우르는 ‘다’선거구가 가장 넓다. 이곳 선거구는 ‘나’선거구보다 1.6배 넓은 지역을 움직여야 한다.

선거구가 인구수와 면적 등에서 심각한 편차를 드러내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다. 도심지인 ‘가’선거구(화순읍)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나·다’ 선거구는 농촌여건상 인구가 줄어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순 기초의원 선거구 내 생활권이나 지역간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선거구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선거구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나’ 선거구이다. 이곳 선거구는 도곡·도암·이서·북면이 한 지역구이다. 문제는 도곡·도암과 이서·북면이 지역적인 연관성과 환경, 생활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도곡·도암과 이서·북면은 화순읍을 중앙에 두고 화순의 북쪽과 남서쪽에 위치해 전혀 다른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이같이 기형적인 선거구를 갖게 된 것은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광역의원 1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인구수가 많은 ‘가’선거구(화순읍)을 분리하고 나머지 면으로 한 개의 선거구로 묶으면서 생활권 인접성 등이 동떨어진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 것. 도곡·도암이나 이서·북면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 선거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갈 이유가 없다는 빈말이 있을 정도다. 그 정도로 두 지역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지난 200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획정돼 20여 년간 변화가 없어 큰 틀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개편, 기초의원 선거구도 조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은 전남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광역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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