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원 정수 10석 유지

선거구획정위 인구 70% 읍면동 30% 의결
나주시의회 1석 늘고 신안군의회 1석 줄어
화순 장기적인 안목서 선거구 개편 불가피

공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16:1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원 정수 10석 유지

선거구획정위 인구 70% 읍면동 30% 의결
나주시의회 1석 늘고 신안군의회 1석 줄어
화순 장기적인 안목서 선거구 개편 불가피

공태현 기자 | 입력 : 2017/12/13 [16:15]

화순군의원 정수가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전라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3차 회의를 열고 현재 의원 정수 배분 방식인 인구 30%와 읍면동 70%를 유지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원 정수는 10석을 유지하고 나주시의회는 1명이 증원돼 15석으로 신안은 1명이 감소, 9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전남도내 의원 정수 243명 이내에서 시군별 인구수와 읍면동을 고려해 인구 40%와 읍면동 60%를 반영하는 1안과 인구 70% 읍면동 30%의 2안을 놓고 위원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을 적용했을 땐 화순·담양·고흥·강진·해남·완도·신안군의회 등 7개 군에서 1명씩이 줄고 여수·순천 2명 목포·나주·광양시의회는 1명씩이 늘어나게 된다.

획정위는 1안과 2안을 바탕으로 시군 의견청취에 나선 바 있다. 의석이 감소하는 군단위에선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놓은 반면 시단위에선 찬성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획정위는 1안을 의결했을 때 혼란과 군 단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반영되는 2안(인구 30%, 읍면동 70%)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순군은 내년선거에서 현재처럼 비례대표를 포함해 10명의 의원을 선출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원 정수 조정은 다음 선거(8회 지방선거)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구수와 읍면동 비율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은 인구가 늘어나는 시단위와 감소하는 군단위의 인구편차가 커 재논의 가능성이 높은 것.

문제는 화순의 경우 1석을 줄였을 때 현재의 선거구에선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과 함께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명을 선출하는 ‘가’ 선거구(화순읍)는 화순군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주민이 거주하면서 사실상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나’ 선거구(이서·북면·도곡·도암)는 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2명 이상 4명 이하를 한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나’ 선거구에서 의원수 감소가 어려워 결국 3명을 선출하는 ‘다’(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남·동면) 선거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중 8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은 ‘다’ 선거구가 유일하다. 그만큼 넓은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데 의원수 까지 감소된다면 지역 대표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문제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해선 광역의원 선거구를 손봐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화순에선 2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데 1선거구는 화순읍·도곡·도암·이서·북면 2선거구는 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남·동면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면서 생활권과 지역연관성이 동떨어진 선거구와 공룡선거구 등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

대표적인 곳이 기초의원 ‘나’ 선거구이다. 도곡·도암과 이서·북면은 한 선거구이지만 화순읍을 중심에 두고 도곡·도암은 남쪽에 이서·북면은 북쪽에 위치, 지역연관성이나 생활권과는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다’ 선거구도 8개 면을 선거구로 두면서 지역대표성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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