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등서 납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1/15 [16:5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등서 납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1/15 [16:54]

화순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모두 6,888건에 12,700만 원이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20191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람(법인)에게 부과됐다. 면허에 따라 27000(1)에서 4500(5)까지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이 지나면 부과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면허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061-379-5200),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한인 1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세정팀(061-379-3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은 동복 신율리 신기마을, 춘양 산간리 산간마을, 도암 도장리 도장마을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영농 기술을 배우고 귀농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농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미래 농업팀(061-379-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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