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일 4월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다.
2018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기타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按分·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눠)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재무과(☎ 379-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행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를 봄꽃으로 단장하고 편의 시설과 관광 안내 표지판 등을 정비해 쾌적한 관광여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봄꽃 3000주를 화순적벽과 김삿갓 종명지 등 주요 관광지에 식재하고 낡은 벤치와 관광안내판 등도 적벽투어 시작전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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