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사고 피해 군민 누구에게나 보험금 지급…3일부터 보장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5/12 [20:4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사고 피해 군민 누구에게나 보험금 지급…3일부터 보장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5/12 [20:42]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민이면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 재난,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볼 때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모든 군민이 가입 대상(피보험자)군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어버이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민 안전 지킴이로서 좋은 효도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생활안전보험은 민선 7기 구충곤 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각종 사고·재난으로 위기에 놓인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정책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군은 지난 3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보험료 약 2200만 원(3월 현재 군민 64425×341)을 일괄 납부했다.

 

11개 사고·재해 등 보장중복 보상도 가능

계약에 따라 보장 기간은 201953일부터 2020131일까지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군인 등 포함)이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됐다.

 

군민이 각종 사고·자연재난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화순이 아닌 국내 어디에서든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등 11종에 이른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보장도 눈길을 끈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미아 찾기 지원금도 포함됐다. 다만,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등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피보험자인 군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작지만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행복 1번지, 화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061-379-3794) 또는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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