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도 100원 택시 탄다

화순군 100원 택시 조례 개정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
다문화·기초수급자 등…하촌·매남·구례동 3개 마을 포함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6/05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산부도 100원 택시 탄다

화순군 100원 택시 조례 개정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
다문화·기초수급자 등…하촌·매남·구례동 3개 마을 포함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6/05 [08:01]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100원 택시를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100원 택시 대상인 65세 이상에서 임산부와 취학 전 영아, 다문화가족, 사회적 약자 등으로 확대해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100원 택시는 승강장에서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의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내에선 74개 마을 1,266명이 대상자이다. 지난해 100원 택시 이용률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화순군이 최근 입법 고시한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대중교통 취약 지역 마을과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기존 65세 이상 주민에서 임산부 미취학 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처럼 자동차를 보유하는 주민은 100원 택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상지에서 누락됐던 이십곡리 하촌, 이양 매남 구례동 마을 등 3곳 포함키로 했다. 특히 효도 택시 운행구간을 기존 군청과 읍사무소, 전통시장에서 읍면 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읍에서도 면사무소나 면 단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면에서 읍 관공서나 병원뿐 아니라 읍에서도 면 관공서와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한 것.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상 마을은 기존 74곳에서 3곳이 늘어난 77곳으로 확대된다. 수혜대상도 1266명에서 임산부 다문화가족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해 147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오지마을 어르신 등의 교통 편의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 다문화가족 등이 교통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100원 택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100원 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택시 서비스인데 대상 주민에게 월 3매가 지급된다. 100원 택시는 이용자가 100원을 지급하면 차액은 화순군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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