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2607건 26억 여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 인출기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 계좌로 내거나 화순군 세입 통합시스템 ARS(061-379-5200),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7월 1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내 달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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