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살포 축협 전 조합장 징역형 구형

검찰, 전 조합장 징역 2년 6월…상무·이사 등 징역 2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9/17 [18:5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억대 금품 살포 축협 전 조합장 징역형 구형

검찰, 전 조합장 징역 2년 6월…상무·이사 등 징역 2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9/17 [18:56]

검찰이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축협 전 조합장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모 전 조합장에게 징역 26월을 임 모 상무와 서 모 이사에겐 징역 2년을 고 모 이사에겐 징역 1년의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명단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함께 구속된 인사들이 명단을 가져왔는지를 물었지만 송 모 조합장은 끝내 확답을 피했다.

 

송 모 조합장은 지난 3·13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총 9,8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모 상무 고 모 이사 서 모 이사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송 전 조합장에게 금품을 수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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