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화순축협 금권선거 전·현직임원 전원 실형

재판부 “금권선거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 범죄행위”
前조합장 2년·임 모 상무 1년·서 모 이사 10월·고 모 이사 8월 선고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10/10 [11:4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3·13화순축협 금권선거 전·현직임원 전원 실형

재판부 “금권선거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 범죄행위”
前조합장 2년·임 모 상무 1년·서 모 이사 10월·고 모 이사 8월 선고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10/10 [11:45]

지난 3·13 화순축협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축협 전·현직 임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모 전 조합장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490만원을 임 모 상무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930만원, 서 모 이사는 징역 10월에 1,150만원, 고 모 이사에겐 징역 8월에 15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서 이사와 송 전 조합장에게서 압수된 5만원권 60장과 140장를 몰수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거의 생명은 공정이며 선거는 후보자의 공약과 이행능력을 바탕으로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선거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유권자의 매수는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는 장애요소인 만큼 금권선거는 엄단이 필요하다고 실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권선거는 선거후에 필연적으로 조직의 부패와 비효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매수나 이해유도는 선거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3·13선거에서 드러난 금액만 1억원에 달한다면서 화순축협선거를 금권선거로 얼룩지게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송 전 조합장이 비록 고소인의 지위에서 금권선거의 민낯을 드러냈지만 자신이 직접 선거에 나섰고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심각한 범죄의 정점에 있을 뿐 아니라 고소 경위도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 전달자라는 주장을 폈던 임 모 상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대상 60명도 송 전 조합장이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임 상무)이 스스로 체크한 것이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임 모 상무의 단수 전달자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선 증인신문에서 임 상무측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송 전 조합장의 요구와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앞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 전 조합장에겐 징역 26월에 추징금 1950만원을 임 모 상무와 서 모 이사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30만원과 1450만원을 고 모 이사에겐 징역1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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