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군 직원에 징역형 구형

임 모 씨 징역5년 벌금1억원 추징금5천만원
최 모 씨 징역 2년…선고 공판 내달 13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11/15 [14:1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 뇌물수수 혐의 군 직원에 징역형 구형

임 모 씨 징역5년 벌금1억원 추징금5천만원
최 모 씨 징역 2년…선고 공판 내달 13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11/15 [14:18]

검찰이 산림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직원들에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 모 과장에겐 징역 2년을 임 모 전 실장에겐 징역 5년 벌금 1억 추징금 5천만원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뇌물이 고액이지만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 씨에겐 징역 2년을, 뇌물을 수수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임 씨에겐 징역 5,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최 과장의 공소장도 변경됐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최 과장을 기소했지만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최 씨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서 뇌물을 받아 임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변경한 것.

 

최 과장과 임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최 과장은 공직자로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제 잘못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삶을 살겠다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잘못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임 모 전 실장은 구속된 지 5개월이 됐다. 후회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가족에게 미안하고 화순군 직원들에게 죄송하다. 군민들에게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최후 진술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95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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