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납부 기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12/10 [16:1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납부 기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12/10 [16:11]

화순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원을 부과했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22억 원(13,962)을 부과하고, 10일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061-379-5200),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에 문의하면 된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