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결혼장려금 1천만원 지급한다

조세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백만 원씩 5년간 총 1천만원 지급 인구 유입 유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2/12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결혼장려금 1천만원 지급한다

조세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백만 원씩 5년간 총 1천만원 지급 인구 유입 유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2/12 [08:01]

화순군이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5년간 최대 1천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결혼 장려금 지원규정이 신설되면서다.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 후 계속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5차례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화순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3항을 신설, 지원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 신설된 조항엔 5년에 걸쳐 총 5차례 걸쳐 200만원씩 총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최초 혼인 신고 1년 경과 후 부터 200만원씩 5년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지원해 인구유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11일 조세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총무위는 조 의원이 발의한 결혼장려금 지원안엔 최초 지원 때 혼인관계 및 주민등록 확인 후 200만원을 지급한다에서 실제 거주 확인과 혼인 신고 1년 경과 뒤부터 지급한다로 수정의결했다.

 

조세현 의원은 결혼 장려금이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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