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활동 총력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운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2/12 [14:4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활동 총력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운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2/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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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소장 이천규)2월부터 515일까지 봄철 건조기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방지에 나서고 있다.

 

봄철 산불종합대책기간 동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이하 서부사무소)는 도서지역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와 산불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산불로부터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사전 예방활동으로 과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국립공원 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공고와 위반 때 자연공원법에 따라 110만원, 220만원, 3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공원 내 도서지역 찾아가는 산불 예방교육을 진행, 어르신 대상 소화기 활용 및 산불 발생 때 초기 대응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해당 지역 건조주의보 발효 때 마을 이장단에 문자(SNS) 발송을 통해 기상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때 확산 방지 및 공동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및 도서지역 방화수()식재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법정탐방로 20개 구간 46.664km는 전면 개방되지만 기상특보 등 현장여건에 따라 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 반드시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이영규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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