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6월 말’로 연장

화순군,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3/22 [14:3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6월 말’로 연장

화순군,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3/22 [14:32]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331일에서 630일로 연장됐다.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1년에 두 차례 부과된다.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3월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됐었다.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6월 말까지 내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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