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3일부터 농민수당 올해 분 ‘전액지급’

7,842농가에 60만 원씩, 총 47억여 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4/09 [14:1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13일부터 농민수당 올해 분 ‘전액지급’

7,842농가에 60만 원씩, 총 47억여 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4/09 [14:16]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7,842농가에 농어민 공익수당 47억여 원 전액을 지급한다.

 

군은 당초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거쳐 각각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기에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농가당 60만원 씩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지난 7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자 7,842농가에 농가당 60만 원씩, 475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400여 명이 증가했다.

 

지급 대상자는 13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한 읍·면 지역 농협, 농협 화순군지부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을 수령하면 된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과 함께 화훼 농가 꽃 사주기,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 농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12회까지는 100% 면제하고, 3회부터는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농수산진흥기금 신규 융자 연이율 인하, 상환기간 유예도 추진한다. 2020년 신규 융자 신청자의 연이율은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 대상자(22농가, 122100만원)의 상환기간을 1년간 유예한다.

 

농사철 일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며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집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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