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9월 13일까지 신청…문의 (02-6124-7531~2)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5/26 [14:3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9월 13일까지 신청…문의 (02-6124-7531~2)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5/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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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오는
913일까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화순군은 진상규명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군청 누리집, 게시판, 주정차단속 전광판 13, ·면 이장 회의 등에 적극홍보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인장 이인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89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석연치 않은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9월부터 20219월까지 3년 동안이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1)을 고려해 진정서 접수는 오는 913일 끝이 난다.

 

신청하려면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trurh2018@korea.kr)과 팩스(02-6124-7539)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사람은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사는 유가족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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