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산건위는 지난 15일 마을과 풍력발전시설 거리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해선 적극 공감 하지만 지난해 8월 조례 개정 뒤 상위법이나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없어 조례 개정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부결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군의회는 정명조 의원 등 의원 전원이 발의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강순팔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8대 전반기 의회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각종 조례안 등 3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 간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민생 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과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 집행부의 성원과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내달 3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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