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6300만 원 부과

전년 대비 8% 증가...건축물 신축·기준액 상향 등 영향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7/10 [13:3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6300만 원 부과

전년 대비 8% 증가...건축물 신축·기준액 상향 등 영향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7/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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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750042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에 과세했으며 세액은 지난해보다 8% 늘어 32800만 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건축물 신축과 신축가격 기준액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상별 과세액은 주택분이 163400만 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분이 2629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2회로 나눠 부과되고 있다.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 전화(061-379-52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는 매월 중가산금 0.75%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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