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설치 완화 개정안 또 발의

이선 의원, 10호 이상 ‘2km→800m’ 10호 미만 ‘1.5km→500m’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18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풍력발전시설 설치 완화 개정안 또 발의

이선 의원, 10호 이상 ‘2km→800m’ 10호 미만 ‘1.5km→500m’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9/18 [08:01]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지난 6월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재 상정된 것.

 

17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주거지역의 이격거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10호 이상일 때 2km에서 800m10호 미만은 1.5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23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부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선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한 것. 당시엔 풍력발전시설 설치 때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선 2km700m10호 미만일 땐 ‘1.5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앞서와 달라진 점은 10호 이상 취락지역과 풍력발전시설 거리를 700m에서 800m100m 늘어난 것.

 

이선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시설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키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17일 조례 개정안이 접수된 만큼 5일 후인 23일부터 상임위 논의가 가능하다. 화순군의회 242회 임시회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만큼 이번 회기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이번 조례를 심사하는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원에도 변화가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례 개정안이 15개 월 여 동안 3차례나 군의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7월 화순군 발의로 풍력발전시설뿐 아니라 태양과 시설 등과 마을과의 거리 제한을 둔 개정안이 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지난 6월에는 이선 의원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에 이어 3개월 여 만에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같은 사안으로 같은 의원이 잇따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그동안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꼽힌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