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 연장

11월 6일까지…‘소득감소 25% 미만’ 등 기준 완화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28 [14:3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 연장

11월 6일까지…‘소득감소 25% 미만’ 등 기준 완화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10/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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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애초 이달 30일에서 116일까지 1주일 연장됐다.

 

신청 기준(위기 사유)이 완화돼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25% 미만감소 가구도 포함됐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했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은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 기준(3억 원 이하)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급여,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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