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탁과 아름다운 대한민국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12/01 [13:2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자금 기탁과 아름다운 대한민국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1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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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 기부 촉진을 위해 내건 길거리 현수막 내용이다.

 

정치자금 후원에는 국민이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전달하는 후원금이 있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려는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하면, 선관위가 법정 요건을 갖춘 정당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법적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

 

정치자금을 후원하면,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진다는 현수막의 내용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내용을 조금 확장해 보면, ‘정치자금 기탁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는 언뜻 보면 서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 조합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왜 일까? 아마,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모호함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가 제시했던 이상적인 미()의 평가 기준인 <가장 올바른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델피 신탁의 대답을 상기해 보면 어떨까. 이 기준에 따르면, 위 현수막의 내용은 정치자금 기탁은 가장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금 기탁은 가장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는 대충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정당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성격을 가진 조직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정당은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입을 스스로 창출할 기반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이론적으로는 당원들의 당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현재에만 나타나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정당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나라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주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두어 왔다.

 

정당 스스로 그 비용을 마련하도록 국가가 방치한다면, 부를 가진 특정 세력의 경제적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고리가 되어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펴는 대신, 후원 세력과 결탁하여 불법과 부패를 낳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탁금 제도 또한 이와 같은 바르지 못함을 사전에 차단하여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고안된 것이다.

 

우리나라 기탁금제도의 역사는 19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기탁하는 사람이 정당별 배분비율을 정해 기탁할 수 있는 지정기탁 제도였다. 때문에 집권여당에 기탁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1997년 지정기탁금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되자 기탁금 모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고, 선관위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 부여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정치자금 기부촉진을 위한 홍보의무가 선관위에 부여되었고, 선관위는 매년 수십억 원의 기탁금을 모아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와 비례하여 우리 정치가 올바로 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주신 든든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글을 통해서나마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김영덕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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