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거리강화 조례 주민발의 ‘시동’

풍력발전 저지 대책위 청구인 명부 접수
최근 2년간 4번째 논의 테이블 오를 듯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1/07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풍력발전시설 거리강화 조례 주민발의 ‘시동’

풍력발전 저지 대책위 청구인 명부 접수
최근 2년간 4번째 논의 테이블 오를 듯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1/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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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주민참여조례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

 

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상임대표 김길렬)5일 주민참여 조례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화순군에 접수했다.

 

화순군대책위는 주민참여 조례 발의에 필요한 화순군 선거인수의 40분의 11,348명의 3배에 가까운 총 3,336명의 서명을 전달한 것. 주민발의에 참여한 읍면별 인원은 화순읍이 1449명으로 가장 많고 동복면이 566명 동면 357명 등 13개 읍면 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했다.

 

특히 화순군 대책위는 지난해 9월 열린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풍력발전 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일 땐 2000m1200m10호 미만일 땐 1500m500m로 완화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원위치 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주민참여 조례안 제정 운동을 시작한지 3개월여 만에 청구인 명부를 화순군에 전달하면서 조례안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주민 참여조례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조례발의를 위해선 대표자 증명 신청을 시작으로 대표자증명서 발급주민서명청구인명부관련 공표청구요건 심사지방의회 부의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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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대책위는 호소문을 통해
화순군은 2019년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 풍력발전 시설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1.5km 이상 두어야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의원들간 흥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조례안으로 개악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화순지역을 살리고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3,300명이 넘는 군민들이 힘을 모아 주셨다구충곤 군수님도 2019년 조례를 개정할 당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사람의 군민도 포기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원상복구 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화순군대책위는 화순군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 개정된 조례안을 원상복구 하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민참여 조례안이 군의회에 정식 부의되면 풍력발전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조례안은 최근 2년간 4차례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화순군이 지난 2019년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10호 이상일 때 2000m10호 미만일 땐 1500m로 제한하는 조례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엔 이선 의원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군의회 내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됐다. 당시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이 의원은 3개월 뒤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재발의해 풍력시설과 마을과의 거리완화를 관철시켰다.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가 10호 이상일 때 2000m1200m10호 미만일 땐 1500m800m로 수정 의결된 것.

 

화순군대책위는 이같이 완화된 조례를 10호 이상일 때 1200m2000m10호 미만일 땐 800m1500m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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