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일반도로에서 최고 속도가 50km와 40km로 제한된다. 특히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속도가 조정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때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화순읍에선 화순전대병원 외곽도로는 50km로 시가지 도로는 40km와 30km로 속도가 사실상 제한된다.
화순군에서도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교차로와 외곽도로 등에 제한 속도 표지판과 무인단속기 설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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