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 제246회 정례회서 논의될까

화순군의회 14~23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심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6/08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민청구조례 제246회 정례회서 논의될까

화순군의회 14~23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심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6/08 [08:01]

246회 화순군의회 제 1차 정례회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선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주민 청구 조례가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산업건설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강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조례개정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화순매일신문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 심사에 앞서 영광 등 국내 주요 풍력발전시설을 둘러본데다 전문과 면담을 통해 풍력시설과 인근 마을과의 영향
,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재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이번 정례회에 상정 여부를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46회 정례회 주요일정을 보면 오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5일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16일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펼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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