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알록달록 원색 옷 “안돼”

아파트 재 도색 땐 화순군과 ‘협의’
윤영민 의원, 경관조례 개정안 발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9/14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파트 알록달록 원색 옷 “안돼”

아파트 재 도색 땐 화순군과 ‘협의’
윤영민 의원, 경관조례 개정안 발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9/14 [08:01]

 

  © 화순매일신문


알록달록한 원색에 가까운 외벽 도색된 공동주택
(아파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화순읍 모 아파트에서 원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외벽을 도색하면서 도시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과 산듯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광덕택지에 가장 넓은 범위에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는 A아파트가 최근 초록색과 오렌지 색상에 가까운 외부 도색을 마쳐 논란을 일으킨 것.이곳 아파트의 색상이 인근의 다른 아파트 외관과 어울리지 못하면서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화순에서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가 최근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손보면서다.

 

윤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외관 재 도색 때 화순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조례 제24조의 2(협의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외벽 도색 공사를 하는 경우 경관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것.

 

윤영민 의원은 아파트 재 도색공사 시행 때 외벽 색상을 입주자대표 회의가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색상을 자율적으로 선정·시공해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화순만의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순읍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15천 세대를 넘어 서고 있다. 여기에 10년 이상 된 곳이 대다수여서 재 도색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재 도색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색상을 결정하면서 화순군의 색채 가이드라인과 상관없는 색상으로 도색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색상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규 아파트는 화순군 색상가이드 라인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재 도색 때는 아무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윤영민 의원은 “10년 이상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관 재도색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감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조례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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