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나’선거구 조정 ‘발등의 불’

헌재 평균인구수 편차 기준 적용 때
‘나’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76명 부족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불기피할 듯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1/13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초의원 ‘나’선거구 조정 ‘발등의 불’

헌재 평균인구수 편차 기준 적용 때
‘나’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76명 부족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불기피할 듯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1/13 [08:01]

화순 기초의원 선거구(도곡·도암·이서·백아면)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하한선을 밑돌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평균인구수 편차를 상·50%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2018628일 판결했다.

 

헌재의 판결을 적용했을 때 화순군 인구수 62,682(202110월 말)을 기준으로 화순군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6,964명이며 상한선은 10,446, 하한선은 3,482명이다.

 

문제는 선거구의 경우 4개면에서 2명을 선출하는데 하한선인 3,482명에서 76명이 부족한 3,406명인 것.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초의원 선거구나 선거구에서 한 개면이 선거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구는 화순읍을 지역구로 하는 단일 선거구여서 특정지역을 선거구로 떼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8개면(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사평·동면)이 지역구인 선거구도 사정은 여의치 않다. ‘선거구의 한 개 면을 선거구로 조정하려면 도의원 선거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엔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에서 1개 면을 선거구로 분리하기 위해선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화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는 1선거구와 2선거구이다. 1선거구는 도곡·도암·이서·백아면·화순읍2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구와 같은 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사평·동면 등 8개면이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도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정치인들이 선거를 불과 5개월여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지역구를 내주거나 받는 게리멘더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기회에 도의원 선거구를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정면을 떼어내 선거구를 살리는 임시방편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거구는 도의원 1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생활권과 교통 등의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체 묶여있다. 도곡·도암 이서·북면은 화순읍을 중심으로 도곡·도암은 서남쪽에 이서·북면은 북쪽에 위치해 생활 연계성을 찾아볼 수 없어 이곳에 지역구를 둔 후보들도 그동안 선거운동에 애를 먹어왔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는 지난 199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획정돼 20여 년이 넘는 기간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화순군은 인구 분포와 지역 사정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도의원 선거구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화순읍은 화순군 전체 인구의 63.34%가 거주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비대해지는 반면 면 지역의 인구수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도의원 선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도의원 1선거구와(도곡·도암·이서·백아면·화순읍) 2선거구(한천·능주·춘양·이양·청풍·동복·사평·동면)의 인구수는 2배차이가 넘는다. 1선거구는 39,704명인 반면 2선거구는 16,166명인 것. 면적으론 8개면을 두고 있는 2선거구가 넓지만 인구에선 1선거구에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도심지인 선거구(화순읍)는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12개 면지역을 끼고 있는 ·선거구는 농촌여건상 인구가 줄어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 다음선거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실적인 선거구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선거구 획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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