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화순 도의원 후보는 안 보이는 겨?”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중지 “오해 없길 ···”
공직선거법 무투표 당선 땐 선거운동 ‘제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5/25 [10:4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왜 우리 화순 도의원 후보는 안 보이는 겨?”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중지 “오해 없길 ···”
공직선거법 무투표 당선 땐 선거운동 ‘제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5/25 [10:44]

왜 우리 화순군 도의원 후보는 안 보이는 겁니까?”

 

지난 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됐으나 화순군민들은 도의원 후보들 얼굴 보기가 어렵다.

 

이번 선거 중반을 넘긴 25일 군수 후보들이나 군의원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세차량을 운행하고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총동원 하는 것도 부족하여 선거운동원을 가동하며 막바지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7·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순지역 도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일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

 

화순읍에 거주하는 김모씨(72)도의원 후보들은 코빼기도 못 봤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 왼쪽부터 전남도의원 화순 1선거구 임지락 후보, 화순 2선거구 류기준 후보, 화순군의원 비례대표 조명순 후보.     ©화순매일신문

 

화순 1·2 선거구 전남도의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지락·류기준. 이들 후보는 모두 무투표 당선자가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무투표 당선시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거나 제한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유세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선거 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도 철거해야 하며, 후보자 본인 이름과 기호 소속정당을 표시한 점퍼도 입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당 후보자지지 연설만 허용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된 임지락 류기준 화순지역 도의원 후보들은 일부 유권자들께서 서운해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에선 또 한 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다.

 

화순군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장을 받은 조명순 후보.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화순군민들은 도의원과 군의원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다른 선거구보다 투표용지 2장이 빠져 5장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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