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화순 도의원 후보는 안 보이는 겨?”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중지 “오해 없길 ···”
|
화순 1·2 선거구 전남도의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지락·류기준. 이들 후보는 모두 무투표 당선자가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무투표 당선시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거나 제한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유세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선거 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도 철거해야 하며, 후보자 본인 이름과 기호 소속정당을 표시한 점퍼도 입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당 후보자지지 연설만 허용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된 임지락 류기준 화순지역 도의원 후보들은 “일부 유권자들께서 서운해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에선 또 한 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다.
화순군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장을 받은 조명순 후보.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화순군민들은 도의원과 군의원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다른 선거구보다 투표용지 2장이 빠져 5장만 받게 된다.
많이 본 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