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선관위,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9/21 [12:3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선관위,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9/21 [12:3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전남 182)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등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10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112건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부행위와 비방허위사실공표 고발 건은 22건에서 26건으로 18.2% 증가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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