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관리 제도화 ‘첫발’

하성동 의장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반려동물 생명 존종 등 주요골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11/22 [15:3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반려동물 보호관리 제도화 ‘첫발’

하성동 의장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반려동물 생명 존종 등 주요골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11/22 [15:36]

반려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조례안이 화순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내달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재미있는 것은 이 조례안은 하성동 의원이 지난 20218대 의회에서 대표 발의해 논의테이블에 올랐지만 일부 의원들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경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가 결정된 바 있다. 특히 8대 의회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엔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의무화와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와 유실유기동물의 관리 및 입양 등 동물보호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안을 제도화 했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을 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인 개로 정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보호동물의 공고 등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를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 중성화 해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 설치와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와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하성동 의장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 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화순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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