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정이다.
다만 등유 이용권(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을 수급한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4월 7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의 경우 세대별 에너지 이용권 지원액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34만 3천800원까지다. 에너지 이용권 비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9만 2천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취약계층은 읍면동에서 종이쿠폰을 지급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 구입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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