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농업용 기름값 및 난방비(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연장 운영한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긴급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유류비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농업용 기름값 및 난방비(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해당 농업(법)인이다. 지원은 농업(법)인은 오는 24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해 ℓ당 167원을 정액 지원한다.
기존 1~3차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로 대체해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사용실적 기준 및 지급 제한 요건이 삭제되어 사용량 전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지급제한이 없어진 만큼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