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상하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상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 초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555건으로 체납액은 2억 9000만 원이다.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8%에 해당한다.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과 단수 때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전화통화, 우편발송, 현장 방문 등으로 요금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고액 체납 수용가에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재정은 군민들이 납부 하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체납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금액은 약 6억 9000만 원이며, 징수 금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약 88%를 징수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