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추가 모집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6/01 [13:11]
화순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1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주택소유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와 관련된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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