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천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2/16 [16:5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하천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2/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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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무단 점용 일제 점검에 나선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방하천 62개소와 소하천 400개소를 대상으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재해 발생 방지와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 조사 및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하천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은 공적 자원인 하천 및 하천수의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하천환경 훼손을 예방키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된다.

 

화순군은 일제 조사 단속반을 편성해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 후 불법행위 적발 때 원상복구 및 계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사안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는 구상이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천 시설물의 파손 및 군민의 안전사고,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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