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과 라오스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3월과 5월에 3번째 계절근로자이다. 계절근로자는 5개월간(비자 E-8) 화순군에 거주하며 농촌 일손을 보태게 된다.
화순군은 이날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인권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되는 농가의 고용주에게도 해당 국가의 이해와 고용주 준수사항을 교육, 근로자가 한국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강종철 화순부군수는 “화순군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 3개월 연장할 수도 있고 내년에 재초청될 수도 있다”며 “근무가 없는 날은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와 개미산 전망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등도 둘러보면서 화순에서의 좋은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은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화순군의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잘 적응하여 근로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엔 법무부가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82명이며 공공형(도곡농협) 15명, 농가형 84명, 결혼이민자 초청 가족형 38명, 성실근로자 3명 등 총 140명이 일손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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