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가을철 억새와 단풍 경관을 찾는 탐방객이 집중됨에 따라 백마능선과 주상절리대(입석대~광석대) 보호구역 출입으로 인한 자연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야간 기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탐방로가 아닌 보호구역 출입은 최대 50만원,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야생열매를 무단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용성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원 내 탐방질서 유지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에티켓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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