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소속 140여 명의 노조원들이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강제 해산에 나선 바 있다. 야간 문화제를 1박 2일 노숙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 조치한 것.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해 경고방송→종결선언 요청→자진해산 요청→해산 명령 3회→직접해산 등의 절차에도 불응하면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는 시위 대응원칙에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불법집회는 엄정 대응으로 방침이 바꼈다.
법원에서도 경찰의 직접해산에 대해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줘 경찰의 불법집회 엄정 대응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도심은 각종 시위로 마비될 정도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법과 상식을 벗어난 불법집회는 강제해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집회는 보호하되 불법집회는 강력하게 대응해 시민들의 이동권보장과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화순경찰서 경비안보계장 김태영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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