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은 1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17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 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29일부터 8,889명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급 대상자 417명을 합하면 총 9,306명에게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최홍남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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