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이날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총 2,016곳 중 1,348곳(6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작년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임지락 의원은 “비상벨 설치가 의무인데도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이 668곳에 달해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벨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경찰을 비롯해 그 어떤 기관도 연계되지 않은 무늬만 비상벨인 곳도 173곳이나 된다”며 “공중화장실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