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하성동 의원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5일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다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엄중한 내란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음에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의 일괄 사의 표명만 있을 뿐, 정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여전히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할 의지도, 자격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즉각 퇴진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계엄군의 총구가 국민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엄중한 내란 행위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공포와 분노에 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을 악용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고,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음에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의 일괄 사의 표명만 있을 뿐, 정작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여전히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할 의지도, 자격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의 총구가 국민을 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비극을 막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눈물과 분노를 담아 화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으라!
하나,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5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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