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2대를 늘리면서 운전직 근무자 증원에 나선 것.
이번 채용은 특장차량 증차와 근무 인력 증원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화순군의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원 자격요건은 공고일 이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주민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경증 장애인으로 운전이 가능한 자와 택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면 우대할 예정이다.
천기선 센터장은 “이번 특장차량 증차와 근무 인력 증원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더욱 향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교통약자들이 한층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61-373-09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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