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처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6/19 [15:4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처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6/19 [15:49]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의회 제
2321차 정례회가 19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화순군 읍면민의날 지원 조례안 및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안 등 총 41건을 안건으로 상정,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다면서도 사업비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미집행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

 

화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서 원안가결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50억원 규모의 5천원권과 1만원권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강순팔 의장은 결산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화순군 살림살이의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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