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시장군수協, 간극 큰 ‘농민수당’

농민단체 연간 120만원…시장군수協 60만원
화순군 조례제정 뒤 이르면 10월부터 지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7/18 [15:5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민단체·시장군수協, 간극 큰 ‘농민수당’

농민단체 연간 120만원…시장군수協 60만원
화순군 조례제정 뒤 이르면 10월부터 지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7/18 [15:54]

▲     © 화순매일신문


전남도와 도내 시장 군수 협의회는 최근 농민수당 지급액을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지자체별로 가용 재원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 최종 60만 원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농민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시군은 120만원 또 다른 시군은 60만원, 일부 시군은 계획이 지급 계획이 없어 기준안을 마련, 지역간 차별과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도와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5일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약엔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의 공통 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민 단체 등은 연간 60만원은 당초 계획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다.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농민회는
18일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을 화순군과 화순군의회에 각각 전달했다.

 

농민회가 내놓은 조례안을 보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농민수당 전체를 사실상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간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하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조례안엔 위원회 구성 지급범위 등을 담고 있다.

 

민중당 화순군 위원회도 최근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 서명 운동을 벌여 한 달 만에 3천여 명의 군민이 호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수당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민수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13조의 농업정책이다고 강조하며 농민수당 10만원 지급을 고수했다.

 

하지만 화순군은 전남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협약을 체결하면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무리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복지제도와 중복성, 정부의 직불제 개편에 따른 변화, 상위기관이 시행 땐 중복이 없게 하는 등의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

 

이 때문에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농민수당 지급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는게 화순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화순군은 농민수당과 관련된 조례를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제정한 뒤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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