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순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함께 재판을 받아온 최 모 씨에겐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임 씨는 군수 비서실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산림업자에게 화순군 발주 수주를 대가로 5천만원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씨에겐 쇼핑백을 전달 받을 때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기계적으로 (임 씨에게)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산림업자로부터 청탁이나 뇌물 전달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과 6개월간 수감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임 씨 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2016년 3월 화순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산림 업체로부터 총 5천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임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최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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