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림업자 뇌물수수 군 직원 실형 선고

임 모 씨 징역 3년 6월, 최 모 씨 벌금 2천만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12/13 [10:5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원, 산림업자 뇌물수수 군 직원 실형 선고

임 모 씨 징역 3년 6월, 최 모 씨 벌금 2천만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12/13 [10:54]

산림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순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씨에게 징역 36월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함께 재판을 받아온 최 모 씨에겐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임 씨는 군수 비서실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산림업자에게 화순군 발주 수주를 대가로 5천만원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씨에겐 쇼핑백을 전달 받을 때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기계적으로 (임 씨에게)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산림업자로부터 청탁이나 뇌물 전달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과 6개월간 수감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임 씨 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20163월 화순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산림 업체로부터 총 5천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임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최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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